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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환불 어렵게…” 넷플릭스 배짱 장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OTT 소비자 상담의 절반 가량은 계약 해지 및 해지 위약금 문의였다.

  • 슬롯사이트 지니입력 2024.10.08 13:09
  • 기자명김나윤 기자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가 구독 서비스 중도해지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소비자에게 적절하게 고지하지 않아 '대금 환불'을 피하는 꼼수를 부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OTT이용자는 서비스 즉시 중도해지와 이에 따른 이용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비자가 잔여 이용료를 환불받기 위해선 전화나 채팅 상담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간 다수의 OTT 업체는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 해지를 신청하면 별다른 환불 없이 다음 결제일까지 서비스를 유지하다가 자동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 이용료 환불에 관한 안내 사항은 별도 고지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 보니 서비스 이용자는 즉시 중도해지를 원하더라도 계약 만료일까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서비스를 강제로 이용해 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6월 넷플릭스·유튜브·티빙·쿠팡플레이·웨이브·디즈니플러스 등 6개 OTT 사업자의 약관 파악과 OTT 이용자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약관 상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와 대금 환불조차 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플레이는 쿠팡 와우회원(유료 멤버십)에게만 제공되는 스트리밍 서비스여서 별도 가입 및 해지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 불편을 키우고 있었다.

최근 3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OTT 소비자 상담 1166건을 조사한 결과, 47%(344건)가 계약 해지 및 해지 위약금 문의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 민원이 빗발치면서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OTT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 중도해지 방해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제재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중도해지뿐 아니라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는 OTT도 있었다. 유튜브는 미국·일본 등 40여 개 국가에 제공하는 '가족 요금제'를 한국에선 내놓지 않았다. 학생 이용자에게 최대 60% 할인을 해주는 '학생 멤버십'도 한국만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유튜브는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오로지 '유튜브 프리미엄' 단일 요금제만 제공하고 있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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