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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통지

국토부가 GS건설에 검단신도시 붕괴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했다.

  • 무료 슬롯 머신입력 2023.11.23 16:19
  • 최종수정 2023.11.23 16:27
  • 기자명김동현 기자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GS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에 이어 조경공사업까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GS건설은 국토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대상 업종 추가 관련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했다고 23일 공시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주차장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장관 직권으로 GS건설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른 조치로 지난 9월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8개월 영업정지를 통보했고, 이날 조경공사업까지 영업정지를 통보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당 공사 입찰조건으로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을 보유한 자 등을 명시하고 있고, 이번 붕괴사고가 2개 업종과 관련이 있음에 따라 내린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제86조(청문)과 행정절차법 제21조 2항GS건설에 처분 추가 및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통지를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고 12일 청문 기일에 출석하라고 덧붙였다.

GS건설은 공시를 통해 "청문절차 등에서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며 위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무료 슬롯 머신 김동현 기자 gaed@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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