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와 장동혁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관련 논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https://cdn.fortunekorea.co.kr/news/photo/202507/48818_42124_5814.jpg)
20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법 개정안'이 이재명 정부 들어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은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예정이다.
이날 여야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핵심 쟁점 5개 중 4개 사안을 진통 끝에 최종 합의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독립이사로의 사외이사 명칭 변경 ▲기업의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3% 룰)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개정안보다 한 걸음 진전된 내용이다.
당초 여야 이견이 가장 컸던 '집중투표제'의무화 조항은 끝내 의원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최종 개정안에서 빠지게 됐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이 이사를 선출할 때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뽑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재계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3가지 쟁점은 일찌감치 합의에 이르렀고, 오랜 논의 끝에 3% 룰을 적용하는 부분까지 극적으로 야당 합의를 이끌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의 '입장 선회'로 급물살을 탔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당론을 정하며 논의의 물꼬를 텄다.
김 의원은 합의안을 발표하며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