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추천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사진=셔터스톡]](https://cdn.fortunekorea.co.kr/news/photo/202504/47799_40870_4139.jpg)
“우리를 더 과세하라.”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투자자와 월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은행장이 워싱턴에 던진 메시지였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과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것이 공정하며 늘어나는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 공화당 의원들조차 ‘백만장자세(millionaires tax)’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통적으로 부자 증세에 반대해 온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포퓰리즘 정치 노선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비록 여전히 강한 내부 반대가 존재하지만, 이 제안은 팁·초과 근무·사회보장 수당 등에 대한 세금 감면을 추진하고 2017년 감세 법안을 일부 연장하기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의를 차치하더라도,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이 머스크, 베이조스, 버핏 같은 억만장자들에게 실질적인 세부담을 안길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부분의 자산을 급여나 임금이 아닌 투자 수익으로 벌어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세청(IRS)의 감사 부문이 인력 감축과 내부 혼란을 겪고 있어, 고소득층의 세금 회피는 오히려 더 쉬워질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백만장자세가 실제로 무겁게 작용할 대상은 머스크나 저커버그가 아니라 의사, 변호사, 운동선수, 중간 관리자, 고액연봉자 일반 직장인일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현행법상 이들은 다양한 합법적 절세 전략을 통해 거의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연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2021년 프로퍼블리카가 입수한 그의 세금 자료 분석에 따르면 그렇다. 현재 베이조스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으로 순자산 1950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2위 부자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역시 2018년에 연방소득세 ‘0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여러 해에 걸쳐 가장 많은 세금을 피한 사람은 다름 아닌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었다고 프로퍼블리카는 전했다.
버핏은 이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특히 그는 자신의 비서 데비 보사넥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공개하며 논란을 촉발했다. 보사넥은 미국 내 조세 불평등 문제의 상징이 됐고,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버핏 룰’을 제안했다. 백만장자에게 유효세율 30%를 적용하자는 내용이었으나,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에 막혀 무산됐다.
‘백만장자세’만으로는 역부족
현재까지 미국에서 ‘백만장자세’를 시행하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메인, 매사추세츠, 뉴저지, 뉴욕, 그리고 워싱턴 D.C. 등 총 6곳이다. 이들은 모두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연방 차원에서는 연소득 62만 6350 달러 이상 개인에게 최고 37%의 세율이 적용되며, 공화당은 이를 4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 이는 약 37만 달러 이상의 추가 소득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논의에는 배당소득과 장기 자본이득이 빠져 있다. 이들은 현행 기준으로 최고 23.8% 세율이 적용된다. 사모펀드 운용자들의 핵심 수입원인 캐리드 이자(carried interest) 역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사실상 투자업계에 유리한 세금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캐리드 이자 과세 특례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회예산국(CBO)은 이 조치만으로 2034년까지 연방 재정적자를 130억달러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초고소득층이 과도한 세부담을 지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은 재무부 자료를 인용해, 법인세·상속세·해외 세금 등을 포함하면 초부유층의 유효 세율은 최대 60%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세재단 명예회장 스콧 호지는 “이 연구는 부자들이 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세를 낸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대부분의 정부는 소득에 과세하지 자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금 논의 중인 단순한 ‘백만장자세’만으로는 조세 형평성이나 부자 과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글 Greg McKenna & 편집 김다린 기자 quill@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