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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관련법 ‘전면 수정’…시장에 미칠 영향은?

정부가 1기 신도시 하이패스 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일부 개정 등 재건축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 온라인 슬롯입력 2023.11.30 17:46
  • 최종수정 2023.11.30 17:48
  • 기자명김동현 기자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정부가 재건축에 걸림돌이 되던 일부 법안 개정에 속도를 내면서 정비사업 촉진에 나섰다. 조성 30년이 넘은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마련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일부 개정하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지난 29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다. 대상을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로 규정했지만 사실상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를 위한 법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용 가능한 지역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 주택 103만가구로, 이곳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골자다.

1989년 이후 조성된 수도권 5대 신도시에는 아파트 21만1822가구(353단지)가 들어서 있다. 노후 단지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건 면적대비 층수를 높이는 '용적률'이다. 현재 분당과 일산의 용적률은 각각 184%, 169%다. 향후 지자체별로 주거환경 영향, 밀도 등을 감안해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할 가능성도 높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이미 법안 통과를 전제로 이미 1기 신도시 재정비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안 늦어도 내년 4월께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법안 통과와 함께 1기 신도시 지역의 재정비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부와 지자체 등은 법안이 통과되면 특별정비구역을 설정해 구역별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용적률을 최대 500%로 적용해 사업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을 8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초환법)' 역시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사업에도 활기가 띨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재초환은 재건축 조합원이 일반분양 등을 통해 얻은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종전 정부안에 비해 부과기준은 완화 폭이 축소되고, 장기보유 감경 혜택은 큰 폭으로 확대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일반분양 등으로 조합이 얻은 1인당 이익이 3000만원만 되도 부담금을 징수하던 기존 법안에서 대폭 완화된 것이다.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는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당초 정부안은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은 7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었으나 이보다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 시점도 현재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일에서 사업주체(부담금 납부주체)가 정해지는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법안 마련이 정비사업에 활기를 띠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법안 폐지 등 더욱 과감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조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노후택지 특별법이 마련되는 것 만으로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며,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재초환의 경우 현재의 정책방향에 부합하긴 하지만 조정 수준에서는 재건축사업에 탄력을 주기는 어렵고, 폐지까지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 온라인 슬롯 김동현 기자 gaed@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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