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https://cdn.fortunekorea.co.kr/news/photo/202309/30223_21797_5316.jpg)
뉴욕시가 에어비앤비 호스트(임대인) 단속에 나섰다. 에어비앤비가 도심내 임대 비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본 뉴욕시는 호스트가 실거주하는 집에 한해 사업을 허용하는 등 규제에 나섰다.
뉴욕시 특별단속국은 단기임대등록법(The Short-Term Rental Registration Law)에 따라 에어비앤비 호스트를 이달 5일부터 단속하기 시작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호스트는 실거주하는 집에 대해서만 단기 임대할 수 있고, 한 번에 최대 두 명의 숙박객만 받을 수 있다. 또 단기임대 사업을 시작하려는 호스트는 시에 등록 신청을 하고, 승인을 얻어야 사업을 벌일 수 있다.
에어비앤비는 지난 달 기준 뉴욕시 전역에 1만5000곳의 숙소가 있다고 밝혔지만, 8월28일까지 뉴욕시에 들어온 등록 신청 건수는 3250건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승인된 건은 257개다.
에어비앤비는 해당 법이 단기 임대사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효력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냈지만, 지난 달 법원에서 기각됐다.
뉴욕시가 단속에 나서면서 단기 여행객들은 숙소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포춘은 “체크인 날짜가 12월 2일 이후인 경우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비앤비는 이번 규제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수익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에어비앤비 측은 뉴욕시에서 85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거뒀다고 말했다.
/ 슬롯사이트 업카지노 문상덕 기자 mosadu@fortunekore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