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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목적 단정 어렵다”…이재용 회장 2심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기각했다.

  • 무료 슬롯 머신입력 2025.02.03 18:08
  • 기자명김다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무료 슬롯 머신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법 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과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긴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미전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유리한 합병비율과 시점을 선택해 합병을 결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전실의 사전 검토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구체적·확정적 검토라 보기 어렵고 삼성물산 측의 검토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보고서 작성은 회계법인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삼성 측이 주가 기준 합병비율에 맞출 것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와 회계부정 관련 혐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를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무료 슬롯 머신코리아 김다린 기자 quill@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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