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https://cdn.fortunekorea.co.kr/news/photo/202410/42800_34472_015.jpg)
삼성전자가 게임 제작사 에픽게임즈로부터 소송 당했다. 에픽게임즈는 삼성과 구글이 앱 마켓 ‘플레이스토어’를 경쟁에서 보호할 목적으로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30일(현지 시간)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삼성전자 최신 모바일 기기에서 포트나이트를 설치하는 과정이 다른 기기에 비해 복잡하다고 주장했다. 자사 게임을 설치하려면 21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단 것이다.다른 안드로이드OS 탑재 기기의 경우는 12단계였다. 이로 인해 게임 설치를 시도하는 사람 중 절반이 중도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에픽게임즈는 삼성 기기의 오토 블로커 기능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오토 블로커는 악성코드 활동을 차단하고 승인되지 않은 소스로부터의 앱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됐다.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는 플레이스토어가 아닌, 자체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운로드해야 한다. BBC는 이를 삼성전자와 구글 앱스토어 앱과 달리 삼성 오토블로커가 작동하게 되는 원인으로 분석했다.
에픽게임즈는 오토 블로커가 포트나이트 다운로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경쟁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에픽게임즈는 구글과 삼성이 포트나이트가 합법적인 앱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경고가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BBC에 따르면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전의 법적 분쟁을 피했다면 회사가 더 많은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면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삼성에 모든 제3자 앱 개발자가오토 블로커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에픽게임즈 측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사용자가 원한다면 오토 블로커를 비활성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BBC 측에 "에픽게임즈의 주장과는 달리 삼성은 시장 경쟁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며, 공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지훈 기자 jihun.yook@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