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Y?] 한국형 LNG운반선결항으로 삼성중공업은 SK해운에 중재 배상금 3900억원을 지급했다. 삼성중공업은 화물창을 설계한 한국가스공사에 책임을 물어 손실을만회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이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형 LNG화물창(이하 KC-1)'을 최초적용한 LNG운반선 운항 재개 관련 협상이 중단된 이후 내린 결정이다.
KC-1이 적용된 LNG운반선은 화물창 설계 결함에 따른콜드 스팟(결빙)현상이 발생해운항이 중단됐다. 지난 10월 국내 1심 소송에서는 화물창을 설계한 가스공사에 수리비와 결항으로 인한 손실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영국 중재법원은 선박 가치하락을 인정해 선박을 운영한 SK해운에 삼성중공업이 3900억을 배상하도록 판결해 구별됐다.
삼성중공업은 가스공사에 해운사인 SK해운으로부터 해당 LNG운반선을 공동으로 인수할 것을 제안했다. 향후 한국형 LNG화물창 개발을 지속하기 위해서다.
삼성중공업은 가스공사 자회사인 KLT를 인용해 선박이 일정 조건 하에서 운영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KC-1 적용 LNG운반선이 네차례 시험 운항을 한 결과 선급으로부터 해수 온도 6℃ 이상 항로에서 운항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제안한 내용은 화주인 가스 공사가 운항 노선과 선적 물량을 책임져 선박 인수 원리금을 확보하고, 선박 수리 및 KC-1 제외한 하자로 인한 손실은 삼성 중공업이 맡는다는 것이었다. 또한, 운항재개 이후 KC-1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는 공동 분담한다는 조건도내걸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과 가스공사 간 이견이 커 합의는성사되지 못했다.삼성중공업은 SK해운이 지급 요청한 중재 판결금 약 3900억원을 이달 초에 지급했다. 이비용을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가스공사로부터 회수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가치 하락 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고, 4년 6개월에 걸친 국내 소송(1심)에서 같은 쟁점을 다퉈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됐으므로 전액 구상 청구해 회수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 슬롯사이트사이트 육지훈 기자 jihun.yook@fortunekore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