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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보상안 합의’ GS건설, 법적공방 기다린다

GS건설이 7개월 만에 검단신도시 입주자회의와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 슬롯사이트 업카지노입력 2023.11.29 17:24
  • 기자명김동현 기자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GS건설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입주가 지연된 인천 검단 AA13블록 입주 예정자들과 보상과 재시공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사고가 일단락 된 상황이지만 향후 한국주택토지공사(LH)간의 귀책사유를 따져야 하고, 8개월 영업정지에 따른 법적대응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 검단 AA13 입주 예정자들과 LH·GS건설이 LH검단사업단에서 보상 및 재시공과 관련한 추진 방안 합의서를 작성했다.

최종 보상안은 입주자에게 주거지원비로 가구당 1억4000만원(전용 84㎡ 기준)을 무이자 대여하고 이사비로 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5년가량 입주가 지연된 ‘지체보상금’은 9100만원, 중도금 대출은 GS건설이 대신 갚은 뒤 대위변제(보증채무 이행)한다. 아파트 브랜드 역시 기존 LH의 안단테에서 GS건설의 ‘자이’로 바꿔 달게된다.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는 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7개월 동안 입주 예정자들이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불안을 겪은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감독청인 국토부가 입주자들을 대신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입주 예정자들과의 합의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GS건설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입주자들에 대한 보상안을 우선 마련하기 위해 미뤄둔 LH와의 책임공방을 따져야 하는 것이 이슈다. 양 측 모두 책임소재를 놓고 논란을 이어가고 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다음달 12일 국토부가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 청문회가 개최된다.

GS건설은 이 자리에서 소명하지 못할 경우 건축과 조경부문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확정된다.

소명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힌 만큼 법적공방도 불가피하다.

허윤홍 사장은 "국토부 및 LH와 충분히 소통하고 청문 절차에서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S그룹은 이날 인사를 통해 허윤홍 사장을 대표인사로 승진시켰다.

/ 슬롯사이트 업카지노 김동현 기자 gaed@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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