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왼쪽 두 번째) 파라오 슬롯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파라오 슬롯]](https://cdn.fortunekorea.co.kr/news/photo/202311/31574_23015_4819.jpg)
경제계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무역협회 · 한국경제인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3일 오전 9시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 같은 법안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라며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법안 통과를 강행한 야당에 대해서도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했다"라며 "(그럼에도)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뿐이라고 못 박았다. 이들은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2019년 9월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인에 찬성 173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 파라오 슬롯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