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하자 많으면 '시평순위' 낮아진다…정부, 시공능력평가 제도 손질

중대재해처벌 유죄시 공사실적 10% 감점

  •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입력 2023.09.07 14:39
  • 최종수정 2023.09.08 08:06
  • 기자명김동현 기자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정부가 시공능력평가 제도를 9년만에 손질했다. 최근 늘어나는 하자와 중대재해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안전·품질 평가항목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국토부가 매년 7월 말 결과를 공시하며,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도록 건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지표다. 건설사의 한해 성적표라고도 불린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중요해진 점을 고려해 시공능력평가의 '신인도 평가' 비중을 확대했다. 공사실적액에 ±30%를 곱해 계산하던 것을 ±50%로 확대했다.

최근 3년간 안전관리수준평가의 평균 점수에 대한 감점과 가점 항목을 신설한다.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을 도입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따라 유죄를 받는다면 공사실적액의 10%가 감점된다.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도 새롭게 만들었다.

이외에도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을 신규 도입한다.

그간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요구를 반영해,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 김동현 기자 gaed@fortunekorea.co.kr

이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를 공유합니다

관련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