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앱 화면 모습. [사진=닥터나우]](https://cdn.fortunekorea.co.kr/news/photo/202410/43446_35509_120.jpg)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불공정 행위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등 종합감사에서 "닥터나우는 최근 설립한 도매상 '비진약품'을 통해 약을 구매하면 '제휴 약국 조제 확실'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며 "특히 앱 화면 상단에 우선 노출하행위는 특혜이자 명백히 담합 행위와 불공정 행위"라며 약사법 위반을 지적했다.
지난 3월부터 비진약품은 의약품 도매업체 5곳과 협약을 맺고 제휴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해당 제휴 약국이 비진약품을 통해 100만 원 이상의 전문약을 한 번에 구매하면'나우약국'지위를 받게 된다.앱 재고 관리시스템과도 연동돼재고 여부에 따라 '조제 확실''조제 가능' 등과 같은 배지 문구도함께 노출된다.
하지만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도매상이나 약국 개설자는 소비자나 환자 등을 자신의 약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호객 및 유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김 의원은 "비진약품이 신종 마케팅 수법으로 시장 교란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해당 서비스의 취지는 비대면 진료를 받는 환자가주변 약국에 재고 현황을 알 수 없어서약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많았다"면서 "예상보다약사와 약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많아 직접 의약품을 공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비진약품의 신종 리베이트 가능성도우려했다. 나우약국 가입에 필요한 의약품 필수패키지에 특정 제약회사의 약품이 과반 가까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비진약품의 필수패키지를 구성하는 의약품 29개 중 13개(48.2%)가 셀트리온제약 제품이었다.
종합감사 피감기관으로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이드라인 특성상 위반된다고 해서 규제하기엔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그러나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게 가장 좋다"고 답했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