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https://cdn.fortunekorea.co.kr/news/photo/202410/43410_35490_1927.jpg)
미국 국세청(IRS)이 22일(현지 시간) 2025년에 적용할 새로운 연방소득세 구간과 표준공제액을 발표했다.
2025년 부부 공동 신고 시 표준공제액은 3만 달러로 2024년의 2만 9200달러에서 인상된다. 단독 신고자의 경우 1만 5000달러로 현재1만 4600달러에서 상향 조정된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전년 대비 약 2.8% 증가했다. 국세청은 장기 자본이득세 구간도 함께 조정했는데, 2025년 단독 신고자의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이 4만 8350달러 이하일 때 0% 세율이 적용되며, 부부 공동 신고 시에는 9만 6700달러 이하에서 0%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한도,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자격 기준 등 다양한 세금 관련 규정들을 조정했다. 2025년 연방 상속세 면제 한도는 1399만 달러로 인상되며, 비과세 증여 한도는 1만 90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CBS뉴스에 따르면 이번 조정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세금 구간 상승'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구간 상승은 실질 소득 증가 없이 물가상승만으로 납세자들이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알렉스 두란테 세금재단경제학자는 CBS뉴스에서"구간 상승은 실질 소득 증가가 아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사람들이 더 높은 소득세 구간으로 이동하거나 공제 및 세액공제의 가치가 감소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 슬롯사이트 업카지노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