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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코로나 백신 특허소송서 부분 승리... 화이자·바이오엔테크 항소 예고 [당신이 잠든 사이]

이번 판결로 모더나는 2022년 3월 8일 이후 영국에서 판매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백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 무료 슬롯사이트입력 2024.07.03 15:30
  • 최종수정 2024.07.03 15:35
  • 기자명문상덕 기자
무료 슬롯사이트 CEO 스테판 방셀. [사진=AP/뉴시스]
모더나 CEO 스테판 방셀. [사진=AP/뉴시스]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기술 관련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부분 승리를 거뒀다.

런던 고등법원(High Court)은 3일(현지시간)화이자(Pfizer)와 바이오엔테크(BioNTech)의 코로나19 백신이 모더나가 2011년 출원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 특허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플랫폼의 일부를 다루고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핵심 기술이었다.

법원은 또한 모더나가 팬데믹 기간 동안 지적재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은 일시적인 유예에 불과했으며, 이후 모더나가 이를 유효하게 철회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모더나는 2022년 3월 8일 이후 영국에서 판매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백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모더나의 또 다른 특허인 mRNA 기술 기반의 호흡기 바이러스 백신에 관한 특허는 무효로 판명됐다. 이는 사실상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유사한 혁신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세 회사 모두 판결의 일부 측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항소할 예정이며, 모더나도 항소를 고려 중이다.

모더나는 고등법원이 자사 특허 침해를 인정함으로써 모더나 과학자들의 혁신을 인정했다는 점에 대해 기쁘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결의 다른 측면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모더나의 한 특허가 무효로 판명된 것에 대해 만족을 표했지만, 다른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실망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두 번째 특허도 무효라고 믿고 있으며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백신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법적 공방의 일부일 뿐이며,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 아일랜드, 유럽특허청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이번 법적 분쟁이 자사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기존 계약과 공급 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백신을 생산하고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상덕 기자 mosadu@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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