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저축은행 5곳이 부동산 가격 급등기 서류조작을 통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지난 2019∼2021년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주담대를 취급한 5개 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검사에서 적발됐다.
잔액 기준9000억원 규모로, 저축은행의 총 여신(116조3천억원)의 0.8%, 사업자 주담대 총액(13조7000억원)의 6.6% 수준이다.
금감원은 해당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신속한 제재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작업대출에 가담한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별로는 회사원이 은행에서 가계대출 4억원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뒤 추가 자금이 필요하자 전자상거래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대출 모집법인을 통해 사업자 대출 8억원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대출 모집인은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8억원어치 구매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했으며, 저축은행은 실질적 내용 확인 없이 자금용도 확인을 종료했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 취급·사후관리에 취약점이 있다고 보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를 개선키로 했다. 또 대출모집인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용도 외 유용 여부 등 사후점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 슬롯사이트 추천 공인호 기자 ball@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