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저임금이 5% 인상되면서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편의점 점주들은 심야에 판매하는 물건값을 올리는 할증 제도까지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슬롯사이트 업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는 모습 [출처=뉴시스]](https://cdn.fortunekorea.co.kr/news/photo/202207/22834_13946_3115.jpg)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023년 최저시급을 962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 5년간 40% 넘게 오른 최저임금이 내년에 추가로 5% 인상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전체적인 임금 수준을 올리는 임금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나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점포가 월 30만~45만원씩 추가 부담을 해야하는 꼴”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적자점포 비율만 60%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일선 점주들 사이에서는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 고양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A씨는 “점주 월급보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임금을 가져가 나중에 폐업까지 심각하게 고민할 수도 있다”며 “점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을 내야하는 방향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심야 시간 할증 제도까지 떠올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심야 할증제는 지난 2018년 전국편의점가맹협회(전편협)에서 한 차례 도입을 요구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현재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심야 영업 시간은 0시부터 오전 6시 혹은 오전 1~6시다. 전편협은 해당 시간대에 한해 물건값을 5% 내외로 올려 받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아직까지 편의점 본사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편의점 심야 할증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점주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무인매장 혹은 하이브리드형 매장 운영을 고민하는 분위기다. 무인매장을 도입할 경우 심야 시간에 편의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직접 물건을 결제하기 때문에 점원이 매장 내 상주하지 않아도 된다.
무인매장을 운영할 경우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순 있으나, 심야 시간대에 무인으로 점포를 운영할 경우 담배, 술 판매를 하지 못하므로 매출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 슬롯사이트 업코리아 홍승해 기자 hae@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