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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 사이트코리아(FORTUNE KOREA)=김수은 기자]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시기에 LG전자가 채용비리로 기업 평판과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26일 LG전자 대졸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 총괄 책임자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 계열사 전무 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LG전자 관계자 7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업무를 총괄하던 박 모 전무 등은 2014년과2015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청탁을 받고 자사 임원 자녀 등 2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 중 한 명은 학점이 1차 서류전형 기준인 3.0을 넘지 못했고, 다른 한 명은 2차 면접전형 응시자 105명 중 102등을 했지만 최종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유죄 선고를 받은 박 모 전무 등 관계자들은 등은 2014년 3월경 관리 지침을 만들어 채용 청탁자의 지위와 영향력, 청탁자와 응시자의 관계 및친밀감 등에 따라 등급화해관리해왔다. 관리 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하자 결과를 '합격'으로 바꾼 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 당시 검찰은 이들에게 벌금 500만∼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사건을 정식 공판으로 회부해 심리했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처음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합격조치는 본사에서 이들을 '관리 대상자'로 결정하고 영업본부에 통보한 것으로 인해재검토된 것일 뿐실질적으로 전반적 재평가가 이뤄진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실력을 갖춘 응시자라 하더라도 면접위원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이 방해된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업의 채용 재량의 범위를 넘어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그 재량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회 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는 허용되지 않아 유죄"라고 판결해 논란을 빚고 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채용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물어 사회적으로 큰 허탈감을 일으켰다"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이 우리 사회·기업의 구조적 부조리로 인한 측면이 일부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인정된 범죄가 2건에 그친 점, 인사업무 책임자로서 반성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LG전자 취업을 준비해온 취준생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기업 중에서도 그동안 높은 신뢰도를 가진 곳이어서 더 입사하고 싶었었는데 이번 채용 비리로 박탈감을 느낀다"며 "공정한 판결을 기대했는데 재판부의 판결과 양형기준에도 의구심이 든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수은 기자 kittya@fortunekore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