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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장회사협의회,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마련 나서

  • 슬롯사이트입력 2025.09.05 11:19
  • 기자명김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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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5일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워킹그룹'을 발족했다.

워킹그룹은 고창현 변호사(위원장)를 비롯해 교수, 변호사, 기업분석 전문가 등 지배구조 분야 권위자들로 꾸려졌다. 연내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가칭)'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

정구용 회장은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가 '회사의 이익'에서 '전체 주주의 공평한 이익'으로 확대됐다"며 “이제 이사들이 경영판단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률적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워킹그룹 발족 배경을 밝혔다.

새로 마련될 가이드라인은 개정 상법 취지를 반영해 ▲재무·투자 의사결정 ▲조직 재편 ▲주주환원 정책 등 이사들의 핵심 의사결정 전반에서 모범적 행동 규범을 제시할 예정이다.

상장협은 가이드라인 제정과 더불어 표준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상법 개정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 슬롯사이트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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