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https://cdn.fortunekorea.co.kr/news/photo/202309/30667_22129_587.jpg)
국토교통부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과 이행강제금 처분을 1년 유예했다. 다만 생숙의 주택전환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다시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까지 생숙의 숙박업 신고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올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기간 내 용도변경을 하지 못할 경우 숙박 용도로 활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은 내년 말부터 부과한다. 다음 달 이후에도 건축법에 따른 용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특례 적용 없이는 오피스텔 전환이 어렵다.
국토부는 오피스텔 용도 변경 특례를 부여했던 것에 대해 "코로나19 탓에 정상적인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했기에 퇴로를 열어줬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년 여간의 유예기간을 줬음에도 오피스텔로 변경한 생숙은 1996호, 2.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오피스텔 건축 기준이 생숙보다 높은 탓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생숙 소유자들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지 않는 한 주차 시설부터 소방시설, 복도 폭, 바닥 두께까지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오피스텔 주차 기준은 가구당 1대, 생숙은 시설면적 200㎡당 1대다. 복도 폭도 오피스텔은 1.8m 이상, 생숙은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특례는 주거용도를 전환하는 것 이상의 특혜 소지도 있고, 기존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고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유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도 기간 동안 관련 부처와 함께 시설, 분양 기준, 허가 절차 등 생숙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 실태도 점검하키로 하고 2021년 관련 규정 개정 이후 건축 허가, 분양, 사용 승인을 받은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생숙 소유자들의 모임인 전국레지던스연합회는 "2년간 주거 사용을 위한 용도 변경을 추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각종 규제와 관계 부서의 협의 부족, 국토부의 소극 행정으로 대부분의 생활숙박시설이 용도 변경을 완성하지 못했는데도 국토부가 행정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슬롯사이트 김동현 기자 gaed@fortunekore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