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우건설]](https://cdn.fortunekorea.co.kr/news/photo/202309/30419_21970_3516.jpg)
다음 달부터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과가 시작되면서 소유주와 정부 간갈등이예상된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내달 15일부터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소유주들은 불법건축물로 간주돼 매년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생숙은 당초 관광 산업이 발달한 지역 근처에서 숙박업소처럼 사용하도록 숙박시설로 만들어진 건축물이었다. 그러나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 주거시설로 수백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앞으로 생숙은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기존 생숙 소유자들이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오피스텔로 전환한 생숙은 전체의 1%에 불과했다. 현재 건축돼 운영 중인 생숙 10만3000실 가운데 지난 2년간 오피스텔로 전환된 사례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호텔 등 1200실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생숙 수분양자 3000여명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졸속 법을 만든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오는 19일에도 2차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반면 정부는 강경일변도로 대응하고 있어 양측의 대립이 첨예할 것이란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생활형숙박시설은 오피스텔과 달리 규제를 풀어주고 혜택을 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들어가놓고 세월이 지나 양성화해 달라고 하면 누가 법을 지키겠냐"면서도 "고민을 좀 더 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 슬롯사이트 꽁머니 김동현 기자 gaed@fortunekore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