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19일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오른쪽 세 번째)과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19일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오른쪽 세 번째)과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의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처벌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9일 서울시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근 경총부회장, 이승길 아주대 교수,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 서용윤 동국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인사말에서"중처법이 몇 개월 뒤면 시행 2년을 맞이하는데, 사망사고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뿐더러 모호한 규정에 따른 현장 혼선과 과도한 처벌만 현실화되고 있다"며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와 국회가 중처법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2년 더 연장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처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나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법안이다.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50인 미만의사업장은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제1발제를 맡은 정진우 교수는 "중처법에 모호한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법 해석 및 집행이 횡행해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산업안전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중처법의 본질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안을폐지하거나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발제를 맡은 서용윤 교수는 "실태조사결과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감독과 효과적인 지원 사업 마련, 안전관리 전문인력 수급 확대, 1억원 미만의 초소규모 공사에 대한 예방지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 이세연 기자 mvdirector@fortunekorea.co.kr

저작권자 ©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