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 개최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회의'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가운데)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회의'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가운데)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주요 의제는 노동 관련 법제도 개정안이었다.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고 미래세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노조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의 범위를'근로계약 체결당사자'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는 것이,노조법 3조는 '신원보증인에게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활동으로 발생한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기업임원들은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산업 생태계에 혼란을 줄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하므로국회는 즉시 입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총은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조·3조 상정이 임박할 경우 법안 처리의 부당함을 알리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 전했다.

또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관련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해야 할필요성이 제기됐다.주요 기업 임원들은"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 과도한 노조 운영비 지원 등의 문제를 기업이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 말했다.

포괄임금제금지법 등이 노사갈등을 유발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경총은 "포괄임금계약 금지 및 근로시간 측정·기록 의무를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9월 중으로 국회에 건의서를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됐다.주요 기업 임원이 정부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적극건의해 줄 것을 요청하자 경총은 "경영책임자 의무 내용 명확화,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 삭제 및 경제벌 전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년간 법 적용 추가 유예 등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관련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상근부회장은 공공부문 노조의 9월 총파업에 대해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와 불법파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정부에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며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 추진이 최우선 과제임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 바카라 보너스 기준 이세연 기자 mvdirector@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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