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인사 결정에 인간 개입의 의무화를 다루는 법안을 발의했다.[사진=셔터스톡]](https://cdn.fortunekorea.co.kr/news/photo/202507/48925_42255_1510.jpg)
미국 연방 의회는 최근 10년간 AI 관련 입법을 유예하자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의 대규모 세금 및 지출 법안(일명 ‘빅 뷰티풀 법안’)에 포함될 뻔했지만, 아직은 국가 차원의 구상에 그치고 있다. 그 사이, 개별 주 정부들은 AI의 직장 내 활용을 규제하기 위한 자체 입법에 속속 나서고 있다.
콜로라도주는 직장 내 알고리즘 공정성, 연례 영향 평가, 노동자 권리 보장을 골자로 한 첫 AI 규제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리고 올해 초, 캘리포니아주도 상원 의원 제리 맥너니(Jerry McNerny)가 발의한 ‘로봇 상사 금지(No Robo Bosses)법’을 통해 이 흐름에 합류했다.
해당 법안은 인사 관리에 있어 반드시 인간의 감독이 개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승진, 강등, 징계, 해고 등 중대한 결정에 있어 AI 단독 판단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직원의 종교, 건강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 조항도 담겼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AI를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고용 전문 로펌 미국 고용관리 법률자문사 엔게이지 PEO의 루아나 드 멜로(Luana De Mello) 법률 고문은 포춘(Fortune)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법안은 직장 내 AI 사용에 실질적 제약을 가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 법은 기업으로 하여금 AI 시스템을 투명하게 운용하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주 정부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AI는 생산성 향상 수단으로서 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동시에 위험 요소도 존재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관리자 60%가 부하직원의 인사 결정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임금 인상(78%), 승진(77%), 구조조정(66%), 해고(64%) 등 핵심 결정에 AI가 관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로펌 사이퍼스 쇼(Seyfarth Shaw)의 로스앤젤레스 변호사 안젤리나 에반스는 “이 법의 핵심은 투명성 확보와 권리 보호에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AI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글 Brit Morse & 편집 김다린 기자 quill@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