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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렉시티, 언론사와 상생 원하지만 소송 계속

AI 검색엔진 퍼플렉시티는 언론사들과 원만한 관계를 원하지만 또다시 일본 언론사들의 소송에 직면했다.

  • 온라인 슬롯입력 2025.08.27 15:00
  • 최종수정 2025.08.27 15:02
  • 기자명Beatrice Nolan & 김타영 기자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인공지능 검색엔진 퍼플렉시티(Perplexity)가 출판사들과의 갈등 속에서 새로운 골칫거리에 직면했다. 일본의 대형 언론사 니케이(Nikkei)와 아사히신문(Asahi Shimbun)이 또 다른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두 언론사는 퍼플렉시티가 온라인 슬롯 내용을 무단으로 복사하고 저장했을 뿐 아니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무시했다고 주장하며각각 22억 엔(약 1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으로 퍼플렉시티가 온라인 출판사, 특히 자사의 인공지능 답변 생성에 크게 의존하는 언론사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에 차질이 빚어졌다.

퍼플렉시티의 인공지능 기반 답변 시스템은 웹사이트를 크롤링하여 콘텐츠에 접근한 뒤, 이를 바탕으로 출처를 포함한 간결한 답변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이 답변은 뉴스 온라인 슬롯를 포함한 여러 출처의 정보를 요약한 것이다. 하지만 많은 언론사는퍼플렉시티 같은 인공지능 검색엔진의 부상이 독자들을 자사 웹사이트에서 멀어지게 하고 광고 및 구독 모델을 약화시켜 업계에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퍼플렉시티는 포춘(Fortune), 타임(Time), 르몽드(Le Monde), 슈피겔(Der Spiegel),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os Angeles Times) 등의 언론사와 수익 공유 협약을 맺었다. 또한 파트너 기관들이 자체 인공지능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업용 도구에 접근권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퍼플렉시티는 최근 출판사들이 코멧(Comet) 웹 브라우저와 인공지능 도우미를 통해 자사 콘텐츠로 발생한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출시했다. 이 계획에 4250만 달러를 배정했으며, 출판사들은 새로운 구독 등급인 코멧 플러스(Comet Plus)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80%를 받게 된다. 출판사들은 자사 온라인 슬롯가 코멧을 통해 트래픽을 유도하거나, 검색 결과에 나타나거나, 인공지능 도우미를 통해 사용자를 돕는 경우 수익을 얻는다.

2022년에 설립된 퍼플렉시티는 지난 7월 자금 조달에서 18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 회사는 자사 제품에서 저널리즘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한다. 퍼플렉시티의 출판 파트너십 책임자인 제시카 찬(Jessica Chan)은 이전에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회사가 성공하려면 '번창하는 저널리즘과 디지털 출판 생태계'와 '저널리즘 정보의 지속적인 생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퍼플렉시티가 성공하는데 출판사들은 실패하는 세상은 있을 수 없다"고 특히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언론사들이 이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퍼플렉시티는 영국 방송공사(BBC)로부터 동의 없이 콘텐츠를 긁어가고 그대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법적 위협을 받았으며, 포브스(Forbes)와 와이어드(Wired)로부터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독점 콘텐츠를 재게시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현재 뉴스 코퍼레이션(News Corp.)의 다우존스(Dow Jones)와 뉴욕 포스트(New York Post)가 제기한 저작권 소송과도 싸우고 있다. 지난주에는 뉴욕 연방법원에서 뉴스 코퍼레이션의 소송을 기각하거나 이송하려는 시도가 실패했다.

뉴스 코퍼레이션의 소송과 니케이, 아사히신문이 최근 제기한 소송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저작권법에 따라 평가될 것이다.일본에서는 기존 저작물에 대한 인공지능 학습이 부분적으로 허용되지만, 동의 없이 콘텐츠를 복사하거나 저장하는 경우또는 출판사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적용된다. 반면 미국의 저작권법은 일반적으로 출판사에 더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며, 법원은 콘텐츠의 복제와 상업적 사용을 엄격히 심사한다.

니케이와 아사히신문의 소송은 또한 퍼플렉시티가 부정확한 요약을 제공하고 신문 온라인 슬롯에 거짓 정보를 귀속시켜 신문사의 신뢰도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와 같은 부정행위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한 관행을 보장하기 위한 일본 법률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니케이가 소유한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와 공유한 성명에서 니케이는 퍼플렉시티가 "양사 기자들이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취재하고 작성한 온라인 슬롯 내용을 '무임승차'하면서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번 소송에는 퍼플렉시티가 뉴스 온라인 슬롯를 복사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웹사이트가 자동화된 크롤러에 의한 데이터 수집 허용 여부를 표시하는 'robots.txt' 코드와 같은 기술적 보호 장치를 무시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퍼플렉시티는 이러한 요청을 존중한다고 말하지만, 2024년 와이어드의 보도에 따르면 퍼플렉시티가 비공개 IP 주소를 사용해 수집을 거부한 사이트의 콘텐츠에 접근함으로써 자사의 약속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한다.

이 크롤링 문제는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와 퍼플렉시티 사이에도 마찰을 일으켰다. 이 사이버보안 회사는 퍼플렉시티가 자신의 신원을 위장하여 트래픽이 다른 출처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웹사이트의 크롤링 거부 요청을 우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고객들이 퍼플렉시티가 robots.txt 지시를 무시하고 있다고 보고한 후 이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조사했다.

/ 글Beatrice Nolan & 편집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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