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https://cdn.fortunekorea.co.kr/news/photo/202310/31169_22615_2343.jpg)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과도한 중독성으로 어린 사용자의 정신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미국 41개 주(州)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소장에 따르면, 메타는 미성년자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더 오래 머무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플랫폼을설계했다. 또 알고리즘과 알림 설정, 무한 스크롤 등의 기능을 적용해 미성년자들의 중독을 심화시켰다.
주 정부들은 "메타가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소셜미디어가 미성년자에게 해롭다는 사실을 부인해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메타 알고리즘이 도파민 반응을 악용하고 중독성 있는 참여 사이클을 만들기 위해 설계됐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이들 내용은 지난 2021년 메타 내부고발자인 프랜시스 하우건이 이미 공개한 바 있다. 그는 "인스타그램이 플랫폼에 중독되도록 설계됐으며,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메타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소셜미디어와 정신건강 관련한 상관관계 연구가 속속 나오고 있다. 대부분은 부정적인 내용이다. 올해 초 미국 공중보건국에서 나온 보고서는 "소셜미디어는 젊은이들에게 사회적 비교에 따른 낮은 자존감, 섭식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십대 소녀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송 연합을 이끄는 롭 본타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메타는 기업 이익을 늘리기 위해 중독을 키우면서 우리 어린이와 십대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며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 카지노 사이트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