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무역협회가 정부의 킬러규제 혁파 발표에 대한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무역협회는 논평자료에서 "입지, 환경, 고용 분야에서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적극 환영한다"고 24일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참여해킬러규제 제거현황을점검했다.산업단지 입지규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규제의3개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첨단·신산업 업종 기업들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한다. 또 노후 산업단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산단 내 생활·편의시설 설치 가능 면적을 현행 3만㎡에서 최대 10만㎡로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어 환경규제 완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기존에는 연간 0.1톤이상 제조 및 수입하려는 업체는 화학물질 사전 등록이 의무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등록 기준을EU 수준인 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한다.
환경영향평가 규제도 조정했다. 지자체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권한을 이양하고 하천정비 등 긴급한 재난대응사업은 평가를 면제한다.
마지막으로저출산·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 인력난을 방지하기 위해 검증된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 5000명으로 크게 늘린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2023년 11만 명에서 1만 명 추가 확대한다.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는 2배로 확대한다.
무역협회는 이 같은 개선방안에 대해"보다 많은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를 늘려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카지노 필립 이세연 기자 mvdirector@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