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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야놀자와 인터파크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공정위는 28일 야놀자가인터파크의 주식 70%를 3011억원에 취득하면서 신청한 기업 결합을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야놀자와 인터파크의 사업 분야를 서로 다르다고 봤다.
야놀자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기업으로 숙박, 레저 상품 등의 판매 중개업, 클라우드 솔루션 제공 등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봤다.
인터파크에 대해선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숙박, 항공 등의 투어, 뮤지컬, 콘서트 등의 티켓, 쇼핑, 도서 사업 등을 영위한다고 평가했다.
야놀자는 인터파크 인수를 통해 공연 티켓 및 항공권 분야에서 시너지를 발휘하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 두 기업의 결합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회,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정량적인 경쟁제한효과 분석을 위한 가격인상압력 분석을 한 결과 모든 결합유형에서 관련 시장에 미치는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혼합결합 측면에 대해서도 결합판매에 의한 경쟁 사업자 배제 가능성 등에 초점을 두고 검토를 진행했다. 검토 결과, 소비자들은OTA플랫폼 간 멀티호밍을 통해 가격비교 후 최적의 상품을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내숙박 예약과 항공, 공연티켓을 함께 구매하는 비율도 높지 않아, 결합판매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김동현 기자 gaed@fortunekore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