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기 화학물·플라스틱 등도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포함시킬 수 있어
![[사진=셔터스톡]](https://cdn.fortunekorea.co.kr/news/photo/202309/30737_22192_5634.jpg)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는 26일 '미리 보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시범 시행 기간 주요 내용 및 시사점'보고서를 발간했다.CBAM전환 기간 동안 적용될 이행 규칙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을 전망했다.
CBAM은 EU가탄소 누출 방지와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EU 역내생산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출품을 대상으로관세를 부과한다.
CBAM 전환 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개시된다. 첫 보고서는 개시 후 첫 분기인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를 대상으로 하며,2024년 1월에 제출해야 한다.
기업이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고되지 않은 내재 배출량 1톤당 10~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불성실 보고가 지속될 경우 할증된 과태료를 적용받게 되므로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CBAM 보고 의무에 필요한 내재 배출량 산정 시,보고자는 '계산 기반 산정 방식'과'측정 기반 산정 방식'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2024년까지는 EU 이외의 제3국에서 시행되는 산정 방식이 허용된다.
지난해기준 한국의 對EU 수출액 681억 달러 중 CBAM 대상 품목의 수출액은 51억 달러로, 對EU 총 수출액의 7.5%를 차지한다.
무협은 "특히CBAM 대상 품목(시멘트, 전기, 철 및 철강 제품, 알루미늄, 수소)의 對EU 수출액 중 약 89%(45억 달러)를차지하는 철강이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EU는 유기 화학물, 플라스틱 등을 CBAM에 포함시키는 것도검토 중이므로, 해당 업계는 장기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정아 무협수석연구원은 "우리 기업은 CBAM 전환 기간 동안 보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2025년부터는 한국식으로 산정한 탄소 내재 배출량이 허용되지 않는 만큼 기업에서는 불리한 산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내재 배출량에 대한 측정·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카지노 룰렛 룰 이세연 기자 mvdirector@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