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슬롯사이트 모델하우스에서 수요자들이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시스]](https://cdn.fortunekorea.co.kr/news/photo/202110/20475_10670_3630.jpg)
[슬롯사이트(FORTUNE KOREA)=김동현 기자]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1인가구 미혼자들의 신규 아파트 당첨의 기회가 열렸다. 정부가 그동안 청약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1인가구에게 특별공급 물량 일부에 대해 청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정부가 최근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했다. 20~30대의 패닉바잉 수요를 청약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현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11월 입주자 모집분부터 개편된 청약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개편안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 특공)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생초 특공)으로 공급하는 물량 30%를 추첨제로 돌려 소득기준을 없애고 자녀나 혼인 여부를 따지지 않는 방식으로 청약 자격을 대폭 완화한 게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1인 미혼가구의 청약이 제한되는 데 대해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최근 사회구조가 1인가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공급에서조차 청약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주택 마련은 남의 일이었던 것이다.
1인 가구에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LH나 SH가 분양하는 공공분양(국민주택)이 아니라 민간건설 업체들이 짓는 ‘민영주택’이다. 민영주택도 여러 특공 가운데 ‘생애최초 특공(생초 특공)’ 30% 물량에 한해서다. 생애최초 특공은 모두 일정한 자격이 된다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된다.
생초 특공은 공급물량의 30%를 혼인 여부 및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추첨으로 배정한다.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동안 생초 특공은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청약 자격을 한정해 왔다. 무주택 기간이 오래된 비혼 1인 가구는 아예 청약 자격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소득기준은 폐지되는 반면 자산 기준(3억3000만원 이하)은 적용했다. 생초 특공 시 1인 가구 신청 면적도 전용면적 60㎡(25평형)이하로 제한된다.
김동현 기자 gaed@fortunekore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