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https://cdn.fortunekorea.co.kr/news/photo/202401/33481_24434_5810.jpg)
한국해양진흥공사(KOBC)가 개정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을25일부터 시행한다고밝혔다. 선박연료공급업등 신규사업 관련내용을 담은 새 시행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새 시행령은 KOBC 공사가 지원할 항만운송관련사업 범위를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구체화하였다. KOBC는 내용이 개정되며 국내 친환경 연료 공급망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 노후 급유선의 신조선 대체를 촉진하고, 친환경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등의 급유선에 대한 금융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어 해운항만업 관련 시장과 산업을 조사하고 해운항만물류 친환경·디지털 관련 사업의 지원도 공사 업무 범위에 포함시켰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해운항만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한 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편의성을 증대했다. 앞으로 공사는 신청기업의 동의를 얻어 직접필요행정 서류를 정부의 행정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토토 바카라항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이 대표적이다. KOBC는 해운항만기업이 서류작업을 위해 다수의 행정기관에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김양수 KOBC 사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박연료공급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해운항만업에대한 포괄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공사는 해운항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계속할 것이다"고 전했다.
/ 토토 바카라 육지훈 기자 jihun.yook@fortunekorea.co.kr
